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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6. 07:00 - 가라치코

펜션 환불규정 확인은 필수! 펜션 예약취소수수료받기

안녕하세요 슈빠입니다. 오늘은 펜션 환불규정 확인은 필수! 펜션 예약취소수수료받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요즘 휴가철인데 펜션의 환불규정을 제대로 알지못하면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펜션을 예약했는데 회사직장의 휴가가 일주씩 밀려버려서 결국 날짜변경을 하게됬는데 자리가 없어서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숙박당일까지 3주가까이 남았는데 수수료를 받겠다는 펜션주인아저씨가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사업주는 기간 상관없이 취소시에는 10% 광고수수료를 뗀다고 합니다. 살다살다 광고수수료를 뗀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거기다가 성수기에는 보통 가족펜션 좋은곳은 40~50만원까지 하는데 4~5만원을 그냥 달라는 것아닌가요? 진짜 황당하기 그지 없더군요. 그래서 펜션주인과 한참을 씨름했습니다. 펜션주인은 절대로 다 줄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저는 전액환불해달라고 하는 상황..결국 주인은 그냥 10% 뗀돈으로 보내준다고하고 끊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에 전화를 해서 원래 펜션에 10%의 광고수수료를 뗄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소비자원에서는 그건 말도 않되니 전액환불받으시라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신고달라고 하였습니다. 숙박업 관련규정에 따르면 펜션 환불규정이 있는데 이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자율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자와 소비자사이에서 분쟁해결에 관한 별도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 또는 권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http://www.kca.go.kr/brd/m_4/view.do?seq=461&multi_itm_seq=0


위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을 찾아가보시면 펜션 환불규정을 좀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사례도 많은데 이러한 펜션 환불규정불이행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성수기든 비성수기든 7일 이전에는 무조건 100%환불을 하게 되어있지만 자율규정의 이유로 사업주가 잘 지키지 않는 것인데 이는 주의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우선 펜션 사이트에 만약 10%공제라는 항목이 적혀있었는데 환불시 전액을 환불해달라고 한다면 소비자에게 조금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주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소비자에게도 미리 공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약 후 취소를 하였기때문에 과실이 인정되기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니라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무조건 100%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무대포로 주지않는다고 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시고 꼭 펜션 예약취소수수료를 100%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펜션 환불규정을 중요한 부분만 캡쳐해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참고하시고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즐거운 휴가철 보내시기 바랍니다. 펜션 환불규정 확인은 필수! 펜션 예약취소수수료받기였습니다.